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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발급된 면허증(왼쪽)과 구형 면허증

 

지난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면허 승급 요건이 강화된다는데, 지금까지는 제2종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7년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16년부터는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 한단다.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일정 기간 실제로 운전했음을 증명해야 1종 면허 취득이 가능해진다는데, 형식적인 무사고 경력만으로 면허를 승급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라고. 아무래도 그리 되야 하지 않겠나??? 2종 면허따고 사정상 한번도 운전 안했는데,,,무사고라고 1종 면허로 승급되는 경우가 꽤 많다고!!! 음주운전에 대한 관리와 처벌도 한층 더 엄격해진다는데,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도입되어, 최근 5년안에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할 경우, 내년 10월부터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만 운전이 허용된단다. 결격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2년이 적용된다는데,,,왜 조건이 두번 이상인데??? 단 한번만이라도 걸렸으면, 면허 취소에, 영원히 운전 못하게 해야지!!!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가 호흡을 불어넣어 알코올 여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술이 감지되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아 음주 상태에서는 차량을 움직일 수 없다며,,,경찰은 은근히 이 장치가 음주운전 재범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타인이 불수도 있고, 음주 운전 방지기를 개조 할수도 있는데,,,너무 일방적으로 믿고 있는거 아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