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4개월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에 대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6일 '여수괴물엄마 학대사망 아기 재판부에 진정서 보내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내걸었다는데,,,,,협회 측은 "그것이 알고싶다거나 또는 관련 기사를 본 분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주로 가정에서 발생해 알려지지 않거나 축소될 때가 많지만, 이번 사건은 홈캠이 있었기에 잔혹한 사건 전말이 드러났다"고 했단다. 홈캠 영상에는 라모씨가 영아를 학대하는 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는데 둔탁한 마찰음,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죽어",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죽어 버려" 등 욕설이 들렸다고.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홈캠 영상을 추가로 확보했고 라씨의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했다는데, 라씨는 아기 발을 잡아 거꾸로 들고 다녔으며, 아기를 집어 던지고, 누워있는 아기 얼굴을 밟고 지나다녔단다. 그런데 협회측은 "우리나라 영아살해는 형량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대부분 징역 10년 이내인데 이래선 안 된다며, 영아라고 해서 생명의 무게가 가벼워져서는 안 된다"며 엄벌 진정서 제출을 호소했다고. 협회 측은 "사망한 아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고 재판은 살아있는 가해자들의 한치 혀와 거짓 눈물로 진행된다"며 "안타까워한다고 악마들이 엄벌을 받지 않는다. 많은 분이 엄벌 진정서를 제출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가 알게 해야 한다"고 했단다. 라씨는 지난해 11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정씨는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데, 이들은 국내 10대 로펌 중 한 곳에서 변호사 8명을 선임해 대응 중이며, 현재까지 재판부에 반성문 42건(라씨 31건, 정씨 11건)을 제출했다고. 반성문쓰고,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있다고 하면,,,,재판부에 먹히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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