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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만 세종대 교수(부동산학과)는 23일 참여연대 등이 주최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국회 토론회에서 “현재는 똘똘한 한 채 보유와 거주에 대해 모두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실거주 경우에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단다. 현행법은 1주택자에 대해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이면서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1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적용된다는데,,,,,임 교수는 “(비과세 실거래가 기준이) 왜 12억원인지, 무슨 근거로 가액을 정했는지, 기준이 명확하고 객관화돼야 한다”며 “장특공제는 대부분의 나라는 실거주를 요건으로 한다. 보유도 공제 요건으로 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고. 정치적 이유로 강화와 완화가 반복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는데, 현재 종부세는 실거주 유무와 관계없이 공시가격 12억원까지 비과세하고 있다고. 임 교수는 “종부세는 명목세율 자체(1주택 기준 0.5%∼2.7%)가 매우 낮고, 실효세율로 따지면 더 낮아진다”며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면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세수를 늘릴 수 있는데, 과세표준을 시장가치 기준으로 평가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단다. 좌담회에 참석한 김현동 배재대 교수(경영학과)도 "다른 나라처럼 비고가 주택이어도 일정 금액만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고,,,,,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주택 관련 조세는 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원칙에 기초해 재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