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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실무 협의회를 열어 현행 유통법의 ‘대규모 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12조의2) 조항에 예외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숨통을 틔워준다는 계획이란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도 심야 시간에 포장, 반출, 배송 등의 영업 행위가 가능해진다고. 지난해 11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가 법안 개정의 계기가 됐다는데,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여권은 유통법 개정에 보수적인 입장이었지만,,,쿠팡 사태 이후 기조가 확 달라졌다고. 김범석 의장 등 쿠팡 경영진이 국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쿠팡이 미국 정부에 구명 로비를 벌이는 방식으로 되레 한국 정부와 소비자들에게 역공을 펼치고 있어서, 문제의식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실질적으로 쿠팡을 규제하려면 수익의 원천인 유통 구조를 바꿔야 하는데, 소비자들 사이에 ‘탈팡’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만, 막상 쿠팡을 대체할 플랫폼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란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2013년 전통시장 보호와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등을 이유로 도입됐지만, 이후 쿠팡이 로켓배송(2014년)과 새벽배송(2018년)을 순차 도입하면서 규제의 반사 이익을 가져갔다고. 다만 유통업계에서는 당정 조치가 “사후 약방문 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독점적 지위가 법 개정 한 번으로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라며 “이커머스 업계에 쿠팡이 독주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만들어져버렸다”고 했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