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전력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사업 관련 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 이후 보다 엄정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고쳐야 할 감면 규정이 있으면 즉시 추진하라고 했단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담합 규모가 약 6776억원에 달하지만, 과징금이 491억원으로 책정됐다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설명을 들은 이후 "담합금액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7%밖에 매기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주 위원장은 20%가 상한이지만 시행령·고시 등에 감면 규정이 많아서 부과액이 적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고, 이 대통령은 "시행령과 고시를 빨리 고쳐야 한다. 전에 이야기했는데 왜 아직 소식이 없느냐"며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했단다. 이에 주 위원장이 "상반기에 고치겠다"고 답변을 하자, 다시 이 대통령은 "무슨 상반기냐. 지금 바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다그쳤다고. 그러면서 생계형 범죄는 빠짐없이 강하게 처벌하면서, 기업의 민생범죄에 대한 처벌에는 장애가 많다는 점을 꼬집으며 "계란 한 판을 훔쳐먹는 사건과 차원이 다른 일 아닌가"라고,,,,,"계란을 훔친 사람은 꼭 처벌하더라"며 "기업이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거대범죄를 처벌하는 데는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냐"고 지적했단다. 최근 검찰이 적발한 10조원 규모 밀가루·설탕 등 생필품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분을 지시하자, 주 위원장이 경종을 울리는 결과를 내겠다고 말했다고. 이에 이 대통령은 "종을 우려서 놀라야 진짜 경종인데 놀라지 않더라"며 보다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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