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흡연물회사들을 상대로 낸 533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에서 법원이 궐련회사 손을 또다시 들어주며 각계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단다. 폐암의 가장 큰 발병 요인이 흡연이라는 건 명확한 '과학적 사실'인데 법원이 어쩌면 생뚱맞게 "관계가 없다"고 재차 판결했기 때문이라고. 특히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데 "흡연의 유해성에 대해 법원이 아직도 이렇게 유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비통한 일"이라며 "과학자가 확인한 의학적 결과를 법이 무시했다"는 식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 법원도 흡연이 과학적으로 몸에 나쁘다는 사실을 모르고 마냥 궐련회사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았다는데, 차이는 과학과 법의 논리 구성 방법에 있다고 한다. 과학은 흡연자 집단의 폐암이 발병할 확률이 비흡연자 집단보다 20배 높다는 사실이 숫자로 입증되면 흡연과 폐암 발병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정의하지만,,,,,법은 현미경과 같아 개별적 사실 관계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데, 폐암의 발병 원인에 유전적 요인, 스트레스, 대기오염, 직업적 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없었는지 살피게 되고,,,,,개인의 폐암 발병의 원인이 흡연만으로 한정지을 수 있는지를 보는 것으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역학적 연구 결과는 통계적 차원에서 집단 내 질병 발생의 분포 및 결정 요인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지만, 특정 개인의 질병에 대한 개별적인 원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고 말했단다. 이를 풀어 설명하면 아무리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과학적 사실로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개별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어 추정에 따른 '일반화의 오류'를 법정에서 섣불리 범할 수 없다는 것이란다. 또한 추정만으로 법원이 무언가에 책임이 있다고 보면 '잠재적 위협'이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며 사회 질서를 지켜야할 법이 되려 사회 전체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일례로 흡연 소송에서 만약 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승소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술, 설탕 가공육 등 과학적으로 유해한 게 사실인 기호식품 제조 기업들이 줄소송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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