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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재직 중인 건설 기술인은 74만1443명으로, 이 중 50대 이상이 44만1916명(59.6%)에 달했고, 반면 30대 이하 비중은 16.5%에 불과했다고.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협력업체를 보면 40대 이하 현장직 직원이 거의 없다”며 “회사에서는 고령 근로자의 경우 대응이 느려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채용을 꺼리지만, 그렇다고 젊은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단다. 이어 “정부가 건설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청년층 유입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며 “오지 근무가 많은 직업군인을 벤치마킹해 건설 근로자에게 깨끗한 숙소 제공, 교통비 할인, 면세 생필품 공급, 오지 수당 신설 등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사망 등 중대 안전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연 매출의 3%까지 부과하거나 최대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내용을 담은 ‘건설안전특별법’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인력난 속에 건설 기술인 확보 역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월 400만원 수준이면 채용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600만~700만원까지 몸값이 올라갔다”며,,,,,“기술인 인건비가 2배 가까이 오르면서 원가 상승 압박이 커지는 등 업계 전반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고 한다. 건설업을 유지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 기술인 5명을 확보해야 한다. 일정 기간 내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 등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며, 말소 후 1년 6개월이 지나야 재등록이 가능하다고. 이 때문에 일부 건설사들은 수주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될 경우 차라리 자진 폐업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