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검찰이 상처가 난 아내를 방치해 온몸에 욕창과 구더기까지 생긴 상태로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 A씨를 지난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단다. 앞서 군사경찰이 지난달 26일 보호 의무를 하지 않고 방치한 중유기치사 혐의로 넘긴 사건을 '살인 혐의'로 바꿔서 적용한 것이라고. 군 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A씨가 죽음에 이를 걸 예상하면서 고의로 방치해 사실상 살인죄를 저지른 걸로 봐야 한다는 취지란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7일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했는데, 구급대 도착 당시 A씨 아내 온몸에 오물(대변) 등이 있는 사진과 3개월 전부터 구더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의무기록지 내용이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단다. 유족의 말에 따르면 "온몸에 배변이 다 묻어 있는 상태로 왔고, 어깨 겨드랑이 오른쪽 그쪽에 괴사가 돼 있고"라며, 병원으로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숨졌는데,,,,,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의 상태를 몰랐다"며 발뺌한 걸로 알려졌으나, 유족들은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울분을 터뜨렸는데 "(같은 집에서 살며) 출퇴근했고, 강아지 산책도 시키러 나갔고, 냄새는 왜 몰랐냐, 냄새도 그런 뭐 (집안) 향기 때문에,,,근데 절대 모를 수가 없다"고 했다. 고인이 됀 아내는 최근까지 A씨에게 쓴 편지와 일기장도 발견됐는데, "병원 좀 같이 가자"거나, "죽고 싶다. 죽어야 괜찮을까"라는 내용이 담겼던 걸로 파악됐다는데,,,,,사형을 시켜야 한다,,,아니면 최소한 무기징역으로,,,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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