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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는데,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지속하자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 및 '상급지 갈아타기'를 억제하는 방안을 핵심에 담았다고 한다. 그동안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일률적으로 6억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주택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해 고가일수록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바뀐다는데,,,,,▲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 15억∼25억원 이하는 4억원 ▲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한도가 설정됐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반드시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데, 상급지 갈아타기는 힘들어 보인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기존 한도인 6억원을 유지한단다. 이날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고. 이번 대책이 대출을 통한 고가주택 매수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집중적으로 억제하는 만큼 중저가 아파트 등에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고, 또 현금 여력이 있는 자산가 중심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