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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월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는데,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1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단다. 당초 노동절은 1994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법정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아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고. 이에 따라 공무원, 교사, 택배기사, 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휴일 적용에서 배제됐으나,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앞으로 고용 형태나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로 적용받게 된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모든 사람의 노동을 존중하겠다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것이자 공무원, 공무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진일보"라고 평가했다고. 노동절인데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혜택을 못 받으면 말이 안되는거지!!! 법 제정을 지금까지 왜 그렇게 한건지, 의원들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