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6일 방송에서 3년 전 남편의 교통사고 이후 지금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제보자 사연을 공개했다는데,,,남편은 사고이후 뇌수술을 받았지만, 심각한 척수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단다. 1심 재판부는 A차량 운전자에게 금고 1년, B차량 운전자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는데,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둬 수용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이라고. A차량 운전자는 교도소에 가게 될 위기에 놓이자, 그제야 제보자 가족을 찾아왔기는 했는데, 직접 사과하지 않고 변호사를 시켜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병원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등 사진을 촬영(사과 인증샷)하기도 했다고. 앞서 B차량 운전자는 1심 판결 전 찾아와 무릎 꿇고 사죄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한 것과는 달리 A차량 운전자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제보자는 "A가해자는 1년 넘게 관심 없이 살았다. 한번도 (병원에) 안 왔다. 법원에서 만났을 때도 저한테 아무 말도 안했다"며 "그 뒤에 실형이 나오니까 2년 만에 병원에 찾아와 사과했다"고. 이어 "변호사가 말하고 본인은 뒤에서 멀뚱멀뚱 서 있더라. 난 친구가 구경 온 줄 알았다. 병문안 온 줄 알았다"고, 참다 못한 제보자는 결국 가해자 머리채를 붙잡는 등 폭행을 저질렀단다. A차량 운전자는 항소 끝에 최근 집행유예 감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1억5000만원 공탁금을 냈고, 이는 B차량 운전자 공탁금을 상회한다"며,,,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단다. 1심에서 실형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공탁금도 내고, 간접으로 사과하고, 2심에 사용하기위해 인증샷도 찍고,,,,피해자는 아직도 식물인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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