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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A씨는 최근 경기 삼송역 인근의 7억원대 아파트를 매입한 직장 동료를 ‘부동산 탈세’ 혐의로 신고했다는데, A씨는 “생활수준이나 월급이 비슷한 동료가 대출 2억원 정도만 끼고 집을 샀다고 해서 의아했다”며 “술자리에서 ‘부모 찬스’ 썼다고 실토했는데, 증여세를 제대로 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고. 국세청 ‘부동산탈세 신고센터’가 문을 열자, 두 달 동안 300건에 육박하는 제보가 쏟아진 걸로 나타났다는데,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지난해에 약 1500건이 접수되는 등 신고증가세가 뚜렷하다고. 부동산가격 상승이 자산격차를 키우는 주요인으로 작용하자,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적 민감도가 높아지고, 신고도 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탈세 신고의 경우 포상금이 최대 40억원에 달한다는 점도 신고 독려 요인으로 꼽힌다고. 국세청에 따르면 탈세제보가 이뤄지는 대표적인 유형은 A씨의 동료처럼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증여세 탈루 혐의인데, 전형적인 수법으로, 증여받은 사실을 숨긴 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가족 간 형식적인 차용증만 쓰고 원금·이자를 갚지 않는 경우 등이란다. 아파트 등 주택만이 아닌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지시한 농지에 관한 탈세 제보도 접수되고 있는 중으로, 국세청 관계자는 “농지를 팔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 받았지만, 실제로는 자경하지 않았던 걸로 의심된다며 제보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단다. 부동산 탈세신고센터의 경우 포상금이 탈루액의 5~20%, 최대 40억원까지 지급된단 점에서 신고 유인도 큰 편인데,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건을 제보해서 사실로 드러나도 포상금이 1건당 50만원에 그치는 데 비하면,,,,,상당한 금액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