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자 173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보겸이 약 3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독자 선물로 준비했다고 밝혀 화제라는데, 영상을 통해 공개된 60평대 아파트는 넓은 거실과 방 여러 개를 갖췄으며, 전체 리모델링을 마친 상태였다고. 집 내부에는 간접 조명이 설치된 천장과 대형 TV가 놓인 널찍한 거실, 호텔을 연상시키는 침실 등이 갖춰져 있었으며 고급 인테리어와 가구들이 배치돼 눈길을 끌었다고. 보겸은 집 곳곳을 소개하며 "인생 처음으로 아파트를 사봤다. 내가 살려고 구매한 집이 아니다. 드리려고 산 집이다”라며 “보겸TV, 보겸S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990원 멤버십 가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단다. 특유의 유행어와 캐릭터로 젊은 층에서 높은 인지도를 쌓은 보겸은 현재 17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동안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전자기기부터 포르쉐, 람보르기니 같은 고가의 자동차까지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고. 그런데 문제는 경품취지와는 달리, 보겸이 영상을 통해 공개한 35억 아파트를 경품으로 받게되면, 소득세와 취득세 등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관측이 제기됐다고. 경품으로 받은 자산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원천징수 대상이 되고, 부동산인 만큼 소유권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취득세도 별도로 내야 한다는데, 자그마치 약 9억원 안팎의 초기 세금 부담이 발생하고,,,,,만약 무주택자가 아닌 기존 주택이 있는 당첨자라면 취득세율은 약 9% 수준까지 올라가 취득세만 약 3억원대여서,,,,10억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이렇게 낼 사람도 있겠지??? 공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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