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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에서의 지하철 하차 미태그 사례는 하루 평균 8000여건에 달했단다. 2004년 수도권 통합환승 요금제가 도입된 후 하차 태그를 하지 않으면 버스와 지하철 사이 환승할인을 받지 못하는 페널티가 적용됐지만, 도시철도 구간만 이용한 뒤 하차 태그하지 않는 경우는 페널티가 없었다고. 결국 공사는 정당하게 운임을 지불하는 시민들과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수도권 도시철도 운송기관들을 설득하고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했단다. 그리고 오는 7일부터 지하철 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으면 기본운임이 추가 부과된다는데, 하차 태그를 하지 않아 거리에 따른 추가 운임을 피하는 부정 승차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적용 대상은 선불·후불 교통카드이며, 정기권이나 1회권 및 우대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추가 부과 금액은 권종별 기본 운임으로 어른 155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550원이란다. 서울시는 '지하철 하차 미태그 페널티 부과'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해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는데, 수도권 버스·지하철 간 단독 및 환승요금의 정상 징수를 확인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 시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기로 했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