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서울서부지검은 예능 PD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는데,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상암동에서 회식을 한 후 귀가 과정에서 후배 제작진에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단다. 당시 A씨는 어깨를 감싸고 목덜미를 만지는 등 스킨십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수사한 서울 마포 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신체 접촉은 인정되나 추행 의도는 입증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A씨 역시 “회식 종료 무렵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를 한 수준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그러나 지난달 15일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다시 검찰로 넘어갔고, 같은 달 27이 검찰이 보안수사를 요구하며 다시 수사가 진행됐었단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는데, 해당 영상에 피해자가 A씨를 밀치며 자리를 피하는 장면이 확인된 것이라고. 이에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단다. 사법개혁은 하더라도,,,이 보완수사 만큼은 걍 놔두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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