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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질병관리청이 접수한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신고는 제조사 3곳의 백신을 모두 합쳐 1천285건으로 나타났다는데,,,,,코로나19 백신에서 곰팡이와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질병관리청은 이 사실을 의약품 안전 여부의 조사 권한을 가진 식약처에 단 한 건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단다. 규정엔 식약처 통보와 후속 조치가 명시돼 있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백신 제조사에만 이를 전달했다는데,,,제조사의 조사 결과는 몇 달 뒤에나 나왔고, 그 사이 식약처의 접종 중단 조치 등은 따로 없었다고. 또한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신고된 백신과 같은 제조번호의 백신 약 1천420만 회분은 신고 이후로도 계속 접종됐다고 한다. 정진수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제3과장은 "백신 내 이물 신고 1천285건에 대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127건은 위해 우려가되는 이물질 사례로 파악되었다"고 했단다. 질병청은 제조사 조사 결과에 따라, 이물질이 발견된 백신과 같은 제조번호의 백신 1천420만 회분의 제조와 공정상의 문제가 발견된 바는 없다면서,,,,,앞으로는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단 해명만 내놨다는데,,,식약처에는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에만 통보 한 이유가 따로 있나 보다??? 그리고 제조사입장에서 곰팡이나 이물질이 발견되었어도 제조의 공정상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 어느 누가 문제가 된다고 보고 하겠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