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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으나, 대미 통상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단다.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미국이 ‘대체 관세’ 카드를 꺼내 들어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 고율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통상 수단이 많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약속한 3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를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한국은 지난해 7월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며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이번 판결이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부과 권한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플랜B’를 통한 정책 연속성을 강조해 왔다는데, 전문가들은 상호관세가 사라진 자리에 더 강력한 대체 관세가 도입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방법을 찾을 것이며 다른 도구를 사용하겠다”며 무역확장법 232조나 통상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체계를 유지할 뜻을 밝혔다고. 이번 판결로 국내 수출 기업들이 그간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길이 열렸으나, 실제 환급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는데, 전 세계 1000여개 기업이 소송에 나선 가운데, 거래 구조에 따라 누가 실제로 관세를 부담했는지 입증해야 하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란다. 한편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상응 조치를 주시하며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