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12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하이브의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며,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약 225억원을,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원과 14억원 등 총 256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단다. 재판부가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이 정당하니까, 소송 비용도 하이브가 부담해라고 했다는 것인데,,,대 반전이다, 하이브가 승소 할 줄 아았는데, 날벼락을 맞았뿐네!!! 민희진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주주간 계약의 정당성이 확인된 것에 대해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이 결정이 우리 K-팝 산업을 자정하고 개선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며,,,,,“K팝 산업에서 계약과 약속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리고 그것이 창작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했고,,,,,하이브에 대해서도 “그동안 법적 공방을 함께한 하이브 관계자분들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서로의 감정이나 과거의 시시비비를 넘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산업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고 했다는데,,,,,1심 결과는 민희진의 완승으로, 이겼다고, 하이브 그동안 "애썼다"고 방시혁 속을 확 긁는 소리를 막 했는데, 이에 하이브는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단다!!! 그런데 민희진이 승소한 직후 SNS에 의미심장한 영상을 공개했는데, 파란 모자와 초록색 줄무늬 티셔츠를 입은 공룡 캐릭터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담겼다는데,,,,,자전거를 타고 직진하는 공룡의 모습은 ‘멈추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는 의견이 많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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