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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초등교사 39년 8개월 퇴직금'이란 제목의 글이 게시됐는데, 작성자 A씨는 작년 8월 교장으로 정년으로 퇴임한 누나의 사연을 소개했다고. A씨는 자신의 누나가 초등교사와 교장을 거쳐 정년까지 일했지만, 퇴직 후 지급된 금액은 약 1억40만원의 '퇴직금'과 월 325만원 수준의 연금이 전부라고 설명했단다. A씨는 "아무리 공무원 연금이 있다고 해도 40년 가까이 근무한 대가로는 적다고 느껴졌다"며 "누군가는 6년 근무하고 50억원(전직 국회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고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했단다. 끝으로 A씨는 "누나의 영광스러운 시간보다 너무 돈돈돈 거리면서 돈에만 포커스를 맞춘 글을 쓴 것 같아 스스로 부족함을 느낀다"며 "누나가 정말 자랑스럽고 제2의 인생은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고 글을 마쳤단다. 사연이 전해지자 한 네티즌은 "교장으로 정년퇴임한 분의 퇴직수당 1억 원은 그 어떤 거액보다 명예롭고 가치 있는 돈"이라며 "자랑스럽게 교단에 서계셨다"고 적었다고. 또 다른 네티즌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바친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액수로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하지만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공무원에게 흔히 말하는 퇴직금은 없다. 정확한 명칭은 '퇴직수당'이다"라고 말했단다. 그 밖에도 "연금 상한 때문에 오래 근무해도 일시금이 크지 않다", "원래 400만원 정도 되지만 이거저거 때면 325만원 수령", "위로금 같은 성격"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공무원 생활 40년에 퇴직금이란 말도 못붙이고, 그래서 퇴직수당인데, 그 수당이 겨우 1억은 너무 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