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jpg

 

차은우의 '200억 탈세 의혹'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김명규 변호사가 전문가 입장에서 대중을 위한 '친절한 해설판'을 내놨는데, 탈세 의혹에 대한 여러 사안들을 분석했단다. ‘IP(지식재산권)’의 차이가 있다는데, 아이돌은 회사가 키운 상품으로 IP가 회사에 있고(월급쟁이 느낌), 배우는 내 몸이 곧 자산으로 IP가 나한테 있는(1인 기업 느낌) 것이란다. 차은우가 특이한 케이스로, 아이돌로 시작했지만(회사 IP), 지금은 탑배우(퍼스널 IP)로 성장했는데, '이제 연기는 내가 혼자 다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 시점에, 배우들이 주로 쓰는 절세법(1인 기획사)을 시도하다가 탈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이어 "배우들이 세금을 줄이려 ‘1인 기획사(법인)’를 많이 내는데, 소득세(45%) 대신 법인세(10~20%)만 내고 싶어 진다는 것이란다. 근데 법인이 인정받으려면 진짜 회사여야 하는데,,,직원도 있고, 사무실도 있어야 하기에, 가족 명의로 해놓고 사무실은 부모님 장어집이나 살고 있는 집으로 해둔거라고. 국세청이 보니 '이거 껍데기네? 그냥 배우 개인이 번 거네?' 그래서 법인세 혜택을 취소하고, 소득세 폭탄을 던진 것"이라며 "절세, 누구나 하고 싶지만, ‘사업의 실질(직원 채용, 사무실 운영 등)’을 갖추는 비용은 쓰기 싫고, 세금 혜택만 쏙 빼먹으려 하면 그게 바로 ‘탈세’가 된다고. '비용은 쓰기 싫은데 혜택은 받고 싶다'는 이 욕심이 200억이라는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으로, 세금 앞에서는 유명 연예인도 예외 없어서, 정석대로 합시다"라고 강조했단다. 이후 김명규 변호사는 '비전문가를 위한 친절한 해설판2'라며, "그래서 이하늬, 유준상 사례랑 뭐가 다른 건데? 결론부터 말하면 ‘혐의의 무게(체급)’가 다른 싸움"이라고 비교했다고. 그는 "기존 사례(이하늬 등)는 '세법 해석이 좀 다르네?' 그래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지만,,,이번 사례(차은우)는 '너 이거 작정하고 속였네?'(범죄 혐의의 의심), 왜 ‘유한책임회사’로 바꿨을까? 이라고. 가장 의심스러운 대목은 멀쩡하던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LLC)’로 바꿨다는 점"이라며 "이유는 간단하다. ‘외부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주식회사는 매출이나 자산이 커지면 외부 회계사에게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고 장부를 공개해야 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외부 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단다. 즉, ‘내 장부를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다’는 의도로 ‘깜깜이 모드’로 전환한 정황이 뚜렷해 국세청이 ‘고의적 은폐’로 의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규 변호사는 조사국이 항상 맞다곤 볼수 없다며,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순 추징으로 끝날 가능성도 열려 있어서, 아직은 '의혹' 단계"라고 했다는데,,,,,엄청 잘 찔러 놓고는 한발 뒤로 물러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