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5일 현대자동차 매장에서 드림카로 꼽아온 팰리세이드를 계약했는데, 차량 가격은 6400만 원이었고, A씨는 '입금해야 출고된다'는 안내를 받고 선입금했단다. A씨는 이후 "차량이 출고됐다"는 통보를 받았으나,,,,2~3일 뒤 담당자로부터 "출고를 정지시켰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A씨가 출고 정지 사유를 묻자, 대리점은 A씨의 주소지가 임대아파트인데 고가 차량을 구매하는 점이 수출 목적 거래로 의심된다고 답했단다. 대리점은 "실제 운전 목적이 아니라 되팔기 위한 구매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본사에서 출고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는데, 임대아파트 입주 기준상 차량 가격은 4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는 "차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소지가 임대아파트라는 이유로 대리점이 차량 구매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며,,,,,"'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이 정도 금액의 차량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한지', '보증금보다도 두 배 가까이 비싼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문제 아니냐'는 식의 지적을 받아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단다. 대리점 측은 "최근 수출 차량 단가가 크게 오르면서 일부 중고 매매업자들이 차량을 구매한 뒤 2~3일 또는 일주일 이내 말소해 수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며 이 때문에 실제 사용 목적과 구매 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단다. 대리점도 나름 고충이 있겠지만,,,그래도 그런 '임대 아파트'를 들먹이는건 좀 심했다!!! 월매나 참담하고 비참한 기분이 들었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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