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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면적 100평(약 330㎡) 이상 대형 베이커리 카페 수는 2024년 말 기준 137곳으로, 2014년(27곳) 대비 약 5배로 늘었다고 한다. 특히 증가세는 최근 5년에 집중됐다는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늘어난 곳은 18곳에 불과했지만, 2019년 이후 5년간은 90곳 이상이 새로 생겼다며, 2020년 이후에는 매년 두 자릿수 증가세가 이어졌다는 것이라고. 이 같은 흐름의 배경으로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겠다는 카페 트렌드의 변화보다는 상속·증여 과정에서의 세제 구조가 지목됐다고 한다. 커피만 판매하는 일반 카페는 가업승계 혜택 대상이 아니지만, 제빵 시설을 갖춘 베이커리 카페는 ‘제과업’으로 분류돼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단다. 차이는 세금 규모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토지를 그대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율은 최대 50%까지 적용되는 반면, 해당 토지에 베이커리 카페를 지어 10년 이상 운영한 뒤 가업 승계 방식으로 넘기면, 10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초과분에는 10%의 낮은 세율만 부과된다고. 예컨대 2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단순 증여하면 수억원대 세금이 발생하지만, 베이커리 카페를 통한 가업 승계를 활용할 경우 세 부담은 1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단다. 상속 단계에서도 혜택은 이어진다는데, 베이커리 카페를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을 일정 기간 운영한 뒤 승계하면 최대 300억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600억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이 때문에 실제 영업 수익과 무관하게 ‘가업 요건 충족’을 목적으로 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단다. 이런 논란이 커지자 최근 대통령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형 카페·베이커리 업종이 상속·증여의 편법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데,,,,,역시 있는 놈들은 뭘해도 잘빠져나가네!!! 어째 머리가 그런쪽으로만 발달한건지!!! 어떡하든지 많이벌고, 적게내든가 아예 안내든가,,,하는 짓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