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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회의의 핵심 키워드는 ‘현미경 검증’이었단다. 국세청은 올해 1분기부터 시장 질서를 흐리는 부동산 탈세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으로, 특히 초고가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일부만 골라보는 방식이 아니라, 거래 전반을 들여다보는 전수 검증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단다. 자금조달계획서 한 장으로 끝내겠다는 거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소득에 비해 과도한 고가 주택을 매수한 30대 이하 연소자 거래, ‘똘똘한 한 채’를 염두에 둔 부모·자식 간 증여 사례, 지인 간 차용을 가장해 대출 규제를 피해 간 사적 채무 거래가 우선 점검 대상이란다. 실제 강남권에서는 이미 긴장감이 감지된다는데, 지난해 말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전용 84㎡)는 30대 초반 직장인 명의로 28억원에 현금 매수됐다고. 금융권 대출은 없었고,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가족 차입’으로 기재됐다는데, 한 세무사는 “차용증이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며 “이자 지급 내역, 상환 기록, 부모의 자금 형성 과정까지 설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이번 대응이 주목받는 이유는 국세청 단독 조치가 아니라는 점으로, 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거래 가운데 시세와 동떨어진 이상 거래를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이어간다고 한다. 현장 중개사들의 체감도 달라졌다는데,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요즘은 계약 상담보다 자금조달계획서부터 다시 써달라는 요청이 더 많다”며 “부모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기보다는 처음부터 정리하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