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은 13일 오전 9시3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 등 총 8명의 피고인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는데,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단다. 특검 측은 최종의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이번 내란은 국민 저항과 국회의 신속 조치로 극복했다”면서도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의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더 엄격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사형 폐지 실질국이지만, 사형을 구형하고 선고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양형 참작의 사유도 없어 오히려 중한 형으로 정해야 한다”고 사형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단다. 박억수 특검보는 또 “내란 범행의 궁극적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음에도, 진지한 반성은 커녕 국민에게 단 한번도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고. 이어 “비상계엄 선포 원인을 야당탓으로 돌리고, '경고성 계엄'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지지자를 선동하고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고 덧붙였단다. 이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는 징역 30년이 구형됐고,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에게는 징역 10년 형을 요청했다고.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을 구형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인데,,,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3가지 선택지 밖에 없단다!!! 다만 재판부가 구형 그대로 선고할지는 미지수인데, 재판부가 유죄 판단했을 때 정상참작 감경 시 무기징역 또는 20~50년 징역·금고형 선고도 가능하다고. 전 전 대통령도 사형이 구형됐지만, 최종심에서는 무기징역이 확정됐고,,,1997년 김영삼 정부에서 특별사면돼 구속 2년여 만에 풀려났었다고. 특검의 사형 구형 멘트가 나오자 어이없다는 듯이 씩 웃으며, 사형 구형의 이유를 설명할 때는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서로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단다!!! 그리고 방청석의 지지자들은 XX 욕설이 나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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