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jpg

 

현행법상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고, 외국인 등록 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은 지방선거 때 투표가 가능하다는데, 외국인 참정권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2만7623명에 이르렀고, 이 중 절대 다수인 9만9969명은 중국인이었단다. 반면 미국·중국·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한국 국적의 자국 거주자에게 아예 투표권을 주지 않고 있는데,,,다만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때는 한국도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고.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줘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9%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단다. 국민 상당수가 ‘상대 국가가 한국민에게 투표권을 줘야, 한국도 그 나라 사람에게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본 것이란다. 외국인 참정권 보장 문제는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전방위로 반감이 컸다는데, 국민의힘(80%)과 개혁신당(74%) 지지층의 반대 비율이 더 높긴 했지만, 더불어민주당(60%)과 조국혁신당(73%) 지지층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고. 이번 조사에선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에 동의하는 여론도 확인됐는데, 응답자의 64%가 “온라인 기사에 댓글을 쓴 사람의 국적을 표시하는 제도에 동의한다”고 했단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외국인 참정권 제한과 국적 표시 제도 도입 논의에 적극적인데, 22대 국회엔 영주권 취득 이후 거주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의 외국인 투표권 제한 법안이 여럿 제출돼 있다고.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34명은 지난해 2월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통해 국내 온라인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댓글과 게시글 등이 작성된 장소가 속한 국가를 표기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었단다. 당연히 국적을 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