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는데, 지난해보다 2.9%(290원) 오른 시간당 1만320원이 적용된다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확정한 올해 최저임금은 월 환산액 기준 215만6880원(주 40시간·월 209시간)으로,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단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현금지원도 확대한다는데, 아동수당 연령은 만 8세까지 매달 10만원이 지급됐는데, 정부는 이 연령 기준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세씩 상향해 만 13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10만원이고, 비수도권 10만5000원이며, 인구감소 우대지역·특별지역은 각각 11만원, 12만원이란다. 교통비 부담을 위한 정책으로 ‘모두의 카드’가 새로 도입되는데, 월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한 교통비 전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 모든 대중교통에 적용되며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고. 반려동물 진료비에 붙는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가 한층 넓어진다는데, 구취나 변비, 치과질환 등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동물병원에서 자주 접하는 진료 항목이 새로 면제 대상에 포함된단다. 최근 쿠팡 정보유출 사태로 재발급 요청이 쇄도했던 개인통관고유부호(통관번호)는 1년에 한번씩 갱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는데, 올해 신규 발급자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1년이 적용된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는데, 올해 7월 17일은 금요일이므로, 제헌절이 공휴일로 확정되면 금·토·일로 이어지는 3일 연휴가 자동 생성된다고. 올해부터 전기차 전환지원금 제도가 신설된다는데,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갈아탈 경우 기본 보조금 외에 추가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데, 대당 300만원의 전기차 보조금에 최대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이 더해져 정부 지원이 최대 400만원까지 가능하게 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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