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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고. 문제는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인데, 하루 8시간 근무자가 오후 4시간 반차를 쓰고 오전 4시간만 일할 때, 많은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없이 연속 근무 후 퇴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단다. 여기서 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휴게시간을 업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부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즉 4시간 근무를 마친 직후 퇴근하는 것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를 준 것이 아니므로 위법이 되는 셈이란다. 특히 이 규정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라, 노사가 합의해서 30분 일찍 퇴근하는 규정을 둬도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한다. 결국 이 황당한 아니 이 개떡같은 '반차 활용 제도'를 전면 수정한다는데, 고용노동부와 노사정이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해 퇴근 직전에 몰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란다. 그 밖에 정부는 연차휴가를 반차(4시간) 단위로 쓸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하고,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한 인사 불이익도 전면 금지하는 내용도 법제화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