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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제기했던 1억원 상당의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는데, 앞서 지난 3일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갑질 및 특수상해, 대리처방, 불법의료시술,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서울서부지법에 1억원 상당의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었다. 법원이 전 매니저들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해주면서 전 매니저들의 주장에 힘이 실렸는데, 판결을 통해 1억이 인용되면 박나래씨의 재산에서 1억원을 집행해서 가져와야 사건이 끝나는 것이다.  그 집행을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놓은건데,,,판결은 이겼는데 가져올 돈은 없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런데 골때리는게, 박나래가 가압류 신청 당일 근저당권 49억을 먼저 묶었는데, 박나래 본인도 매니저들이 가압류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상당부분 손을 들어줄거라고 본인도 직감했던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 인용은 승소 판결에 대한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박나래도 그게 인용될 경우에 대한 대비를 했던 것이어서,,,,,사실상 박나래가 그걸 무력화 하는 조치 그 자체가, 본인이 인정하는 것이기때문에, 그런 점에서 더 비판이 따를수밖에 없는 것이다. ㅇ년이 아주 골때리는 애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