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홍은 지난 2021년 7월 박수홍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를 상대로 11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고, 이후 변론을 통해 박수홍은 20년 동안의 정산 피해 금액을 모두 합쳐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단다. 박수홍 측은 "박수홍 친형은 박수홍 법인 내 재산을 관리했는데 법률 관계는 연예 계약이 아닌 특수한 자산관리에 대한 위탁이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라며 "자산관리 정산 시점에서 자산관리 종료 후 20년에 해당하는 정산 결과를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라고 설명했다고.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판례에서 동업을 했었는데 정산을 안 해주고 있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동업 혹은 협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5년 안에 청구를 하면 20년의 자산관리 결과를 정산할 수 있고,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며,,,,,"10년이 넘은 기간도 정산 소송의 판단 범위로 포함시켰으며, 이에 따라 정산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배상 금액이 확대됐다"라고 주장했단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는 회사 자금 20억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으며, 형수 이씨에 대해서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고. 그러나 지난 19일 두 사람의 해당 혐의 항소심 선고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법정구속했었고, 또한 이씨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단다.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후에도 지난 22일 친형 부부는 대법원에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고 한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갈데까지 가보자는 건데,,,남의돈 갖고 장난을 엄철 심하게 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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