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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3월 석방됐지만, 이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의혹과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19일 다시 구속 기소됐다. 현재 구속 기한은 다음달 18일까지인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월 석방설’이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다는데, 하지만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이 실제 석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단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이미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한 상태라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에서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추가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한다. 23일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 등)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을 진행했다는데,,,,,특검 측은 은밀히 진행된 비정상적인 군사작전 특성상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들어 추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단다.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 늘어나 내년 7월까지 연장될 수 있는데, 반대로 법원이 구속 연장 불허 결정을 내리면 윤 전 대통령은 석방 가능성이 생긴다고. 또 다른 변수는 구속 만기 이틀 전인 다음달 16일 예정된 체포 방해 의혹 등 관련한 1심 선고 결과인데, 윤 전 대통령은 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지 않아야 석방이 가능한데, 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할 경우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