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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지난 19일 개정 약관에는 “카카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게시판 서비스, 온라인 콘텐츠 제공 서비스, 위치기반 서비스 등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수집한다”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단다. 카카오톡 프로필 등 기본 서비스는 물론 오픈채팅, 숏폼, 카카오맵 등 전반적인 카카오 서비스에서 내년 2월부터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사실상 강제 수집하겠다고 밝힌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분석·요약해 맞춤형 콘텐츠 추천이나 광고 제공 등에 활용하겠다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제작한 콘텐츠 역시 고지 후 제공할 계획이란다. 이용자들은 개인정보를 사실상 강제 수집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데,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톡 자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추가된 개인정보 수집 항목만 선택적으로 거부하는 방식(옵트아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데, 이용약관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개정 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고. 개정된 약관은 내년 2월4일부터 적용된다는데,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개인정보 내놓으라는 협박 아니냐”, “이럴 거면 차라리 예전처럼 문자 쓰겠다”, “경로 의존성만 믿고 선 넘는다”는 등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카카오T·카카오맵 등에서 생성되는 이동 경로 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개인을 식별·특정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불안이 크고, 최근 대형 플랫폼들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가뜩이나 불안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카카오의 이번 약관 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소 수집 원칙’과 ‘적법·정당성’ 요건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다, 카카오톡의 ‘시장독점적 지위’도 논란이란다. 이렇게 대놓고 강제수집하겠다고, 동의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유출되도 뭐 어쩌라고 하는식의 기업횡포가 유독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 소비자가 그렇게 만만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