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법소년 제도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제도인데,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자신이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에게 관련 의견을 물었단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촉법소년제가 적용되는 연령을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법안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소개했고, 이어 “법무부의 정리된 입장은 없다”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고. 특히 “마약범죄의 경우 10대나 초등학생으로도 확산하고 있어서, 마약범죄나 성범죄의 경우 기준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며 “단순한 선도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는데, 이는 기준 연령 하향을 통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10대 연령대를 더 늘리자는 주장으로 풀이된다고. 반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우리 부처는 청소년에 대해 아직 ‘보호와 성장’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더 숙고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고수했단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국무회의에서 의제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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