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단다. A씨는 지난 2023년 충남지역에서 “돈을 주겠다”며 B(9)양을 자신의 차로 데려가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검찰은 A씨가 과거 유사한 성범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기소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단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면서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돼 체포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고. 그런데 법원의 황당한 판결은 "A씨의 과거 전력이 40여년 전 일이고, 이외에 다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고,,,,,이후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 검찰은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데,,,원심이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형을 달리 정할 사정 변경도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단다. 과거 전력이 40여년 전 일이고, 이외에 다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전자발찌 부착을 안해도 된다는게 말이 돼??? 나나는 "“화가 나네요. 징역 8년? 정말입니까? 8년이요?”라는 글과 함께 관련 보도를 캡처해 올리면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을 우려하며 폭발했단다.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