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입시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합격하면 등록금·기숙사비를 전액 지원받고, 의사 면허를 딴 뒤에는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단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들을 합의 처리했다고 한다. 지역의사법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는 내용을 담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대통령령에 정한 비용으로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에는 '복무형 지역의사'가 되어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규정도 명문화했고, 의무 근무를 강제하는 조항도 담겼는데,,,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 의사가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또한 지역 의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복지부 장관이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데,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도록 했단다.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등을 다 받아먹고, 꽁짜로 학교를 다녔는데,,,의무복무 기간을 제끼면 안되지!!!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는 전공의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는데,,,,,개정안은 전공의의 '연속 수련 시간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전공의의 휴게·휴일·연장 및 야간 근로 등의 조건을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했다는데,,,,,이거는 안 지켜질 가능성이 많지!!! 선배들 말 안들으면 전공의 생활에 지옥문이 열리는거니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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