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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한 뒤 라운지만 이용하고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하며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단다. 그는 실제 사용 예정인 항공권으로 출국 심사를 통과한 뒤 면세구역에서 일등석 항공권을 추가로 구입했던 것으로 파악됐고, 이후 라운지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 기념품을 받은 뒤 예매를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2001년부터 2023년까지 비행기를 464차례 탑승한 A씨는 항공권 예매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A씨는 재판에서 항공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수사 기관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라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고. 그러나 법원은 항공사가 범죄를 신고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제공했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허용된다고 판단했단다. 2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