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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감동란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및 모욕 혐의 등으로 엄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는데, 고발인은 “영향력이 큰 정치 방송 진행자가 다수 시청자가 보는 방송에서 시각 장애가 있는 김예지 의원을 향해 극단적 모욕과 폭력적 상상을 결합한 표현을 반복했다”며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단다. 앞서 지난 12일,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감동란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며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이라고 주장했다고. 이에 감동란은 “김 의원은 X발 장애인인 걸 천운으로 알아야 한다, 두 눈 똑바로 보였으면 어디까지 욕했을지 모른다”,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진짜 뒤X다” 등의 비하 발언을 내뱉었단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공격을 넘어, 공적 공간에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공적으로 소비된 문제”라며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지켜야 할 기본적 인권 감수성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단다. 이어 “이러한 언행은 차별과 혐오를 넘어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며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는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감동란 방송에 출연한 박 대변인도 현재 김 의원으로부터 고소당한 상태라는데, 김 의원이 문제 삼은 지점은 박 대변인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으로,,,,,박 대변인은 당시 방송에서 개정안을 두고 “말 그대로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 잡혀가서 적출을 당해도 합법적”, “지자체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 등의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허위 정보와 악의적 왜곡이 퍼지면, 가장 보호받아야 할 분들의 뜻이 정치적 소음 속에 가려지고, 필요한 제도가 제때 마련되지 못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에도 그러한 잘못된 언행이 되풀이되는 것을 보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