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첫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맞은편 재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묘 인근 100m 바깥에서의 개발은 문제없다고, 그러나 세계유산 등재 당시 자료를 살펴보니, 유네스코 측 시각은 달랐단다. 유네스코 자문 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지난 1995년 작성한 문서에는 종묘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권고 사항'을 남겼다고 한다. 종묘가 완충 지대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 너머에 상당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유적지 일대 시야를 해칠 수 있는 고층 건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보장해 달라는 내용이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언급한 완충 지대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종묘 인근 100m 구역에다, 완충지대인 100m 바깥에 대해서도 일종의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권고 사항으로 남긴 것이다. 종묘에서 170m 떨어진 곳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거라 문제가 없다는 서울시장의 주장과 엇갈리는 대목인데, 오세훈의 해석은 "종묘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쪽까지 영향이 없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높이를 충분히 확보하고 높여 드려야 거기서 수익이 난다"고 했단다. 앞서 유네스코도 지난 4월 종묘 주변 100m 바깥에서 재개발 사업을 재추진하는 서울시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청했는데도 서울시는 재개발 계획을 밀어 부칠 모양새다. 문화재 당국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유네스코의 자문 기관이기 때문에 권고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오세훈은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조차도 (100미터) 그 너머는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단다. 이런 가운데, 종묘 일대 재정비 구역의 토지주들은 사유 재산 침해라며 재개발에 대한 정부 제동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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