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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핼러윈 의상을 반품해 돈을 아꼈다는 후기가 쇄도하고 있다는데, 한 네티즌은 “평소 좋아하던 영화 주인공 의상을 5만원에 주문했지만, 이틀간 입어본 뒤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핼러윈을 앞두고 반품을 위한 팁이 공유되기도 했다는데, 상품 태그만 제거하지 않으면 반품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것으로, 한 네티즌은 “한두 번 입고 다음해 핼러윈까지 옷장에 보관할 핼러윈 코스튬을 제값 주고 사느니 빠르게 반품해 돈을 아끼는 게 경제적”이라는 설명도 덧붙었단다. 현행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건을 받아본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해당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할 수 있는 이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단다. 코스튬 판매자 최 모씨(31)는 “택배사를 거쳐 한두 달 뒤에야 반품 물건이 돌아와 상태를 확인하기조차 어렵다”며 “입은 흔적이 뚜렷해도 하나하나 확인하기 어려워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는데,,,,,반품 처리된 상품 중 상태가 양호한 것은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값으로 재판매하는 게 가능하지만, 재판매가 불가할 정도로 훼손된 상품은 고스란히 판매자의 손실로 돌아온다고. 자영업자들은 피해를 호소하면서도 판매를 중단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는데 "매출 자체가 줄어드는 타격이 컸다”며 “일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매출을 올리는 게 낫다고 판단해 이번 핼러윈에는 판매 중단 없이 그대로 팔았고, 이 선택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두렵다”고 말했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