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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는 지난 22일 밤 10시쯤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의 노상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뒤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했고, 식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밤 11시57분 해당 주차장의 무인정산기를 통해 주차요금을 조회했다고. 당시 조회된 주차요금은 2200원 이었지만, 신용카드로 결제를 마친 뒤 A씨는 깜짝 놀랐는데,,,아이구야, 주차요금으로 무려 1812만7000원이 결제됐기 때문이다. A씨는 "설마 이렇게 실제로 결제됐을까 싶어서 카드 결제 알림 문자를 확인했더니 아니나다를까 문자에도 1812만7000원이 승인 완료됐다고 나오더라"며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더라"고 했단다. 그는 "밤늦은 시간이라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전화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았고, 다음날인 23일 오전 9시가 돼서야 겨우 공단 담당직원과 통화를 할 수 있었다"며,,,,,"마음을 졸이면서 신용카드 회사에도 전화를 하고, 결제대행사에도 전화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에도 전화를 하고, 여러번 전화를 한 끝에 결국 공단 담당자가 결제 취소 처리를 해 줬는데, 여기에 걸린 시간이 대략 1시간30분"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정작 화가 났던 것은 1812만7000원이 결제 취소된 후에 내가 허비한 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애초 주차요금이었던 2200원은 어떻게 할거냐'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던 공단 직원의 태도"였다며,,,,,"사람이 일하는 데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기계도 오작동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고객의 불편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태도에 무척 실망스러웠다"고 전했다는데,,,,,공단 직원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는게 맞지만, 그래도 결제 취소를 해 줘서 천팔백만원을 안내도 된것에 감사를 하고, 따져봐야 더 짜증만 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