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제보한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다. 남편은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두꺼운 겨울옷으로도 감춰지지 않는 다부진 체격에 첫눈에 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애할 때부터 남편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성관계가 잘 안된다는 것으로, 처음에는 술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고 했고, 호텔이 너무 낯설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단다. A씨는 “남편이 결혼하면 괜찮아질거라고 해서 그 말만 믿고 결혼했는데 결혼한 이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겉보기엔 태산이라도 옮길 것 같은 근육질의 몸인데, 약을 먹지 않으면 관계를 할 수 없었고, 8년의 결혼생활 동안 부부관계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최근 5년간은 단 한 번뿐이었다. 다행히 아이가 생겨서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건 큰 기쁨이었지만, 공허함이 이어졌다. 여자로서의 삶이 완전히 사라진 기분이었다”고 털어놓았다. 결국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다시 생각해달라면서 5천만 원을 건넸지만, A씨의 결심은 확고해서, 서로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혼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사실 남편의 성기능 때문에 이혼하는 건데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변호사는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난 걸 증명하면 이혼할 수 있다"라며 "별거가 중요한 정황이 되고, 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만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사 조사나 부부 상담을 거쳐야 할 수도 있고, 이외에 재산조회나 감정 절차 등을 거치면 소송 기간이 최소 1년에서 길게는 2년까지 걸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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